여수시-대화도시가스(주) 분담금 면제 및 해저관로공사 협약

기사입력 2019.03.20 18:20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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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장실서 저소득세대 가스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비용 부담 등 협력 내용 담겨

 

앞으로 여수시 저소득 세대가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배관 설치 분담금이 면제된다.  

지난 19일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대화도시가스(주)(대표이사 정표수)가 저소득 세대 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5로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 세대부터 적용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실시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저소득 세대 연로비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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