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인권영향평가 개선해야”

기사입력 2019.03.20 18:07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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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위, 최종 개선 권고안 확정

안전사고 예방 대책·용역원실 명칭 변경 등 제안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위원장 안진, 전남대 교수)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오치동에 건립할 예정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개선 권고(안)을 확정했다.

 

앞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2017년 12월 열린 임시회에서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이 민주인권평화도시에 걸맞은 광주다운 인권친화적 공공건축물로 건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3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시·건축설계 시행계획 및 설계지침서인 과업지시서 등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전시·건축설계를 공모했다.

 

이어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TF를 구성해 전시·건축설계 당선작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시·건축 기본·실시설계 시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했다.

 

안전체험관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안전체험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 및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체험존 출입문을 2개 이상 설치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에서의 보행자 도로 설치와 차량을 후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순환동선이 확보되도록 요청했다.

 

용역원실 명칭을 노동쉼터로 변경하고, 숙직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해 위치를 변경하며, 출입문은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여닫이에서 미닫이 형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자가용, 대중교통, 단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승·하차 지점인 드롭존 위치와 개수를 늘리는 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인권영향평가 권고안은 안전체험관 건립 시 적용하며, 건축 공정률 80%일 때 권고안이 잘 이행하였는지 현장을 최종 평가하게 된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추천, 2018년 인권지표 분석결과,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연차별 실행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빛고을 안전체험관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모범건물로 건축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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