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도의원,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권 확대

학교의 정책결정구조에 학생 참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3.19 11:31 조회수 16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8일 제3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image01.png

 

이날 우승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학교생활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약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에 우 의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보장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승희 의원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참여와 책임을 체득하여 학생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