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혁제 도의원, 학교 수련활동 불법진행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수련활동은 안전하게 허가·등록된 시설에서 실시해야
기사입력 2019.03.16 11:34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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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 민주당, 목포4)은 1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전라남도 내 많은 학교들이 학교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숙박수련활동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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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련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받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지만“일선학교에서는 수련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조차 모르고 리조트나 콘도 등 단순 편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수련활동에 임하고 있다며”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수련활동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해 허가·등록 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리조트와 업무협약을 통한 편법수련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수련활동이 특정 숙박업소의 고객유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리조트나 업무협약을 맺은 시설은 전국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받지 않아 전남도 내 학생들의 안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는‘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2년 주기로 대상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마련됐다.

 

이혁제 의원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수련활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근절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이유로 리조트, 콘도, 펜션, 민박, 영어마을 등 일반시설에서는 절대 수련활동 불가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 산하 각 학교 담당자들은 수련활동이 가능한 시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콘도·리조트의 불법 수련활동을 금지해야 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을 위해 도내의 허가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종합평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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