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조례 제정

무인비행장치 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19.03.13 23:09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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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용호(더불어민주당·강진2)의원이 「전라남도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13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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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비행장치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 안전교육 실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용호 의원은 “무인비행장치는 병해충 방제 농약 살포, 지적 조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며 “사업자 재정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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