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9.03.06 16:46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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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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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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