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모집기간 연장

기사입력 2019.03.05 14:13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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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에서 25일로 기간 늘려, 83명에게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올 1월 2일 기준’ 여수시 주민등록자→‘신청일 기준’으로 요건 완화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모집기간을 당초 이번 달 5일에서 오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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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모집 대상도 올해 1월 2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에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참여자 83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자 ▲신청일 기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오림동 진남스포츠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중앙로 43)로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659-3678)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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