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ㆍ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 조기 시행 촉구

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타면제하고 조속히 사업 시행해야
기사입력 2019.02.26 15:04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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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수ㆍ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크기변환]2-1. 여수1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jpg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40년 된 낙포부두의 노후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4년 넘게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어 사업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예타를 면제하고 하루빨리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1979년 총 5선석으로 완공된 낙포부두는 2010년 해양수산부의 ‘전국 항만 접안시설 안전성 검사’ 결과 C등급(3선석), D등급(1선석)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낙포부두를 ‘항만 시설개선 사업’ 대상 1순위로 선정하고, 2014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아 사업 시행이 미뤄져 오고 있다.

 

낙포부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37개 석유화학 기업 수출입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처리하고, 연간 2천여 척의 선박이 이용 중이다.

 

최근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해 차량 운행을 일부 제한하고, 일부 화물을 다른 부두로 이전 처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전남도의회는 낙포부두 내 안전사고를 막고, 여수ㆍ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정부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타면제 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크기변환]노후된 낙포부두.png

 

이광일 위원장은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여수ㆍ광양항의 높은 체선율(선박 입항 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ㆍ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

 

 여수·광양항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류의 거점이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제철, 석유화학,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항만으로 지난 해 총 물동량 3억 톤을 돌파했다. 

 

 여수·광양항은 미ㆍ중 무역 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 항만 중 11번째로 값진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총 물동량 3억 톤 달성을 계기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세계 10대 항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인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이다.

 낙포부두는 1979년 총 5선석으로 준공되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37개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입물량의 약 50%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2천여 척의 선박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부두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의 전국 565개 항만 접안시설의 안전성 검사에서 C등급(4선석), D등급(1선석)으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2016년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낙포부두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11년 항만기본계획에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을 반영하였고, 201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2017년 설계예산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사이 부두시설 부족에 따른 높은 체선율(선박 입항 후 대기시간)로 직간접적 부담을 떠안아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는 낙포부두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정부가 여수·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여수·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여수·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라.

 2. 정부는 여수·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제사업’으로 적용하라.

 

                                                                                  2019. 2. 26.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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