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원 지원, 2월 28일까지 신청 받아
기사입력 2019.02.12 19:1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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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2013년부터 학생 1인당 동복은 20만 원을, 하복은 10만 원을 각각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교복 구입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보호자 또는 학생이 교복 구입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동복 구입비는 오는 3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며, 하복 구입비는 6월 중에 신청을 받아 7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저소득 364가정에 5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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