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상승 주목

2015년 민선 6기 세외수입팀 신설 후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 2배 높아져
기사입력 2019.02.12 17:02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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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민선 6기였던 2015년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며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발벗고 나선 결과 꾸준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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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수입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다. 지방세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세라면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제재금 등을 통칭한다. 보통 공유재산 처분비용,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각종 수수료, 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을 생각하면 된다.

 

 비교적 조세저항이 낮은 우리나라의 정서 상 지방세는 법령 정비로 해결되는 문제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비교적 크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지방세외수입이다.

 

 실제로 2018년 곡성군 수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는 151억 4천 2백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이보다 20% 이상 많은 185억 2천 7백만 원이다. 작년 곡성군 공모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내역이 69건 753억 원으로 건당 평균 10억 9천만원 정도이니, 세외수입액이 약 17개의 공모사업 선정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늘어난 사회복지 수요나 사회안전망 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세외수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2,586개의 세부 항목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마다 개별 부과하는 실정이며,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납부자들 역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성격의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효과적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민선 6기인 2015년에는 세외수입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 업무 담당자가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세외수입팀에서 전담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했다.

 

 세외수입팀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율을 20%로 설정하고 징수액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체납자에게 매월 독촉‧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분기마다 세외수입 통합안내물을 발송해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신속하게 부동산,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도 한다.

 

 더불어 부서 담당자들에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업무 매뉴얼 및 관련 책자를 개발‧배포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곡성군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과년도 징수금액과 현년도 징수금액을 합산한 전체 징수율의 경우 2015년에 92.3%에서 2018년 94.42%로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월체납액 징수율증가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15년에 14%(부과액 940백만원, 징수액 132백만원)였던 체납액 징수율이 2018년에는 28.4%(부과액 856백만원, 징수액 243백만원)로 4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현년도 징수율은 98.2%(부과액 12,451백만원, 징수액 12,228백만원)에서 98.8%(부과액 12,989백만원, 징수액 12,829백만원)로 소폭 상승했다.

 

 군은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부터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목표롤 35%로 상향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대금지급 정지, 예금 압류, 명단 공개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재수단 강화와 함께 세외수입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납부편의를 도와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산금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알리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어 최고 48%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계산해보면 보험 미가입시 대인은 최고액 600,000원에서 중가산금이 5년( 60개월) 동안 부과되면 납부해야할 금액이 888,000원이 된다. 여기에 대물은 최고액이 300,000에서 중가산금이 부과되면 최고 444,000원을 내야한다. 대인과 대물을 합한다면 총 900,000원에서 432,000이 늘어난 1,332,000원을 납부해야 된다. 만약 제때에 보험료를 냈다면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며 특히 납부 시기를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될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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