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부실 조례 평가하는 조례 탄생

지자체 조례의 효과와 개정•폐지 여부를 가늠하는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9.02.07 13:11 조회수 14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진도군의회(의장 김상헌)는 1월 29일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도군 조례 284건에 대한 시행 효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결했다.

 

[크기변환]진도군의회, 부실 조례 평가하는 조례 탄생.jpg

 

김인정 의원(더민주)은 제안설명에서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행 법령 등과 부합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매년 수많은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만 이후 그 조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조례를 확보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3년마다 입법 평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상이 된 조례를 입법평가 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진도군의회는 관계자는“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효과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