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무상화 소송 담당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력 2019.02.06 15:03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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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참석
-북한 학교냐 조총련 학교냐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배울 권리의 문제
-오사카 항소심은 아베 정권과 결탁한 정치적 판결 
-한국 시민 단체 지원은 일본인들 편견 푸는 데 큰 도움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바레인, 벨기에, 기네, 이탈리아, 시리아, 그리고 일본의 아동권리 현황을 심의했다. 

16일과 17일에는 일본 내 아동권리가 9년 만에 유엔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 중인 5개의 조선학교 어머니회와 조선학교 졸업생, 조선대학교 교직원, 오사카 조선학교 소송 변호인단이 참관했다. 

JNC TV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A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소송과정에 있었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들었다.

A 변호사는 먼저 오사카 1심과 2심의 판결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사카 1심은 조선 학교 고교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판결했는데, 제대로 인정을 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고교 무상화 제도는 아동 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이유때문에 조선 학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내용을 전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는 조총련과의 관계를 학교 설립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조선학교 설립 초기 북한 정부가 도와줘 건물도 겨우 세웠고, 그 고마움을 갚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했다. 또한 조선학교가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 시작하다가 점점 자립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역사를 거쳐서 잃어버린 민족성 회복을 위해서 교육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오사카 항소심에서 정부는 옛날 자료를 내며 조선 학교와 북한과의 관계를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다시 한번 이 소송은 북한학교, 조총련 학교냐 아니냐 소송이 아니라,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있냐의 문제라고 변론했지만, 항소심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며, 고교 무상화 지정이 안 돼도 어쩔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변호사는 항소심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편견에 근거한 정부의 입장만 반영했다면서, 아베 정권과 결탁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 학교는 조선 학교처럼 심하게 심사하지 않고 승인하고 있다면서, 조선학교가 차별받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의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 헌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열리며, 현재는 상고 접수 여부 심의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오사카 상고심 판결이 다른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정에서 편견이 심해 그걸 푸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 심경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상고심에 패소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국제 사회를 포함해 외부 압력을 주거나, 일본 국회의원을 접촉할 계획도 밝혔다. 

A 변호사는 한국 시민 단체 지원이 일본인들의 편견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시민운동에서 큰 움직임이 있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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