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복동에서 재선충병 발생

산림청, 전라북도, 전주시 등 24일 긴급방제대책 논의
기사입력 2019.01.24 19:54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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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완산구 용복동 일원에서 고사된 소나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소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음이 1월 23일 최종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76번지로서, 전주시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속적인 예찰노력의 결과로 초기에 발견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07년), 순창군(’14년), 군산시(’15년), 김제시·익산시(’16년), 정읍시(’17)에 이어 일곱번째로 발생되었다.

 

2019.1.24. 삼천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 시군 등이 모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방제대책을 논의 했다.

 

전주시는 방제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를 3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가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발생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예찰대책반을 구성하여 2월 중순까지 전주시 용복동, 중인동, 김제시 금구면 일원의 산림전체에 대하여 추가 감염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염목 발생지역(용복동) 2km이내 전체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반출이 제한되므로 지역주민의 협조와 죽어가는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281-2511)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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