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걱정 뚝’대책추진

전문 수렵인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포획포상금제도 실시
기사입력 2019.01.22 13:04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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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날로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도 계속 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해 방지단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지했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올해부터는 전문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대전시가 2100여만 원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해 추진하는 포획포상금제도는 도심 주변에 서식밀도가 높고 번식력이 강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대전시는 포획포상금제 시행으로 유해야생동물의 정적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과 인명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기위해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전시는 약 2억 30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해 모두 105곳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들과 함께 새롭게 포획포상금제가 시행돼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밀도가 유지되고 피해 시민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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