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기사입력 2019.01.15 12:00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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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주민들의 세(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많은 주민들이 공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2회(6월, 12월)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전화 780-2282, 2298, 2289)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 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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