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개발대상 도서(島嶼) 제외 기준을 연륙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기사입력 2019.01.13 19:50 조회수 54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섬들 대다수는 10년 동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 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