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의원, 보호아동의 수급자격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복지 사각지대, 보호아동의 수급권 보장한다
기사입력 2018.12.29 12:35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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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호아동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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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학대·방임 등으로 친부모와 사실상 단절된 보호아동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아동에서 친부모의 소득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등 보호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보호아동이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친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보호아동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권 탈락과 급여 삭감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인 보호아동의 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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