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의원,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호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한다
기사입력 2018.12.28 15:12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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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보호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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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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