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개최

금어기 ‧ 휴어기 동안의 선원 생계 문제, 국가 차원의 지원 절실
기사입력 2018.12.19 13:17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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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18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 행사로서, 지난 9월 18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남대학교 최상덕 수산해양대학장이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사회자)과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정책과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세형 부위원장,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한창은 상무, 멸치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 정창진 상무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상덕 학장은 어선어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금어기와 휴어기의 시행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기간 동안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선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법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어선원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일환 어업정책과장은 어구 사용의 금지기간 설정 등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처분의 이득을 결국 해당 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제한된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율 휴어기 실시 업종에 대한 어선원 생계 지원 필요성은 공감했다.

 

박세형 부위원장은 어선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특수한 직종이며, 수산업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선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어선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창은 상무는 부처별‧부서별 협업 없는 일방적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휴어기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방안과 규제일변도의 수산관련 법령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선주와 선원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율휴어 시행 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창진 상무는 금어기 기간 중 어선원의 실직상태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불안해소 및 계속근로를 위한 생계비 지원과 외국인 선원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어기 기간 중 선단 고정비용 계속발생으로 인한 경영난 및 추가 휴어기 설정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휴어기 등에 어선원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어업의 다원적 기능, 어업인력의 안정적 수급, 어업인 보호의 헌법적 당위성을 언급하고, 자율적 휴어제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금어기‧휴어기 동안의 선원 생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원 생계유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국회와 힘을 합쳐 선원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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