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복실 도의원,‘전남도 어린이 안전 조례’제정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기반 조성 기틀 다져
기사입력 2018.12.11 13:48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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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빈번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에 나섰다.

 

[크기변환]23-5. 비례 대표 김복실 의원(민주평화당).jpg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 조례」가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복실 의원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전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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