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도의원, 전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 주요 정책 수립 시, 사전 성별영향평가 꼭 실시해야
기사입력 2018.12.10 11:45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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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크기변환]17. 함평 임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임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며,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사항은 조례상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전남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용어 및 각종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조례명도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바뀐다.

 

또한,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하기 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추진주체별 책무를 부과하여 성별영양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용수 의원은 “우리 도의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다른 평가제도와 같이 ‘성별영향평가’가 사전 이행절차로 정착되어야 한다.”며“이번 조례개정으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이번 조례안은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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