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공공건물 반값임대료 가능

공공건물 청년, 사회적기업 임대료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조례로 가능해질 듯
기사입력 2018.12.01 09:34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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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순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남도가 미취업 청년창업지원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공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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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재산(나대지, 공장부지 등) 뿐만 아니라 유휴 행정재산(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 ▲대부료 감면(최고50%)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수의계약 시 적용할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최초 취득가격이 아닌 현재 시가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김기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전남도의 일자리정책과 발맞춰 지원 조례를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기준과 임대료 감면율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상권 및 시장과 충돌할 수 있는 업종과 장소 등에 대한 고려와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 몰 사업의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아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교육컨설팅사업과 함께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전남도는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어 맞춤형 공간정보 등 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내 예비 창업자는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소비 트랜드, 카드 매출, 지역축제 정보 등 빅 데이터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사태에서 들어났듯이 교육 등 사회적 문제를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활용해 육아와 보육 등의 문제를 풀어갈 때 전남도가 앞장서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미취업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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