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물 중량 속임 등 7곳 적발

도민 안전 먹거리 제공 위해 김장철․연말 집중 지도․단속 예정
기사입력 2018.11.20 11:29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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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물 조리음식점 등 30개소를 집중 단속해 소고기 중량 속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휴게 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고기 중량 미달 4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 1개소, 휴게 음식점 무신고영업 2개소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팀은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음식점 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개소 모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해 별도 자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혼동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나 고추 등의 원산지 단속은 물론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소고기․돼지고기 중량 속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지속적 계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된 전남지역 위반 건수가 170건이나 된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적발한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도 11건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37건에 달한다.

 

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장어 등 수입 농수산물이 갈수록 늘어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전남산 우수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남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사전홍보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육 음식점 중량 속임,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 단속을 통해 안전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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