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민항일운동 관련자 6명 독립유공자 추서

국가보훈처 완화된 기준으로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포함 추가 독립유공자 인정 및 항일운동
기사입력 2018.11.15 20:06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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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17일 제79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영암농민항일운동 관련자 6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된다.

 

[크기변환]15-1. 영암1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최윤호)에 따르면, 건국포장에 신용주(1906, 덕진 운암), 최병수(1906, 덕진 영보), 최동림(1941, 덕진 영보), 최판열(1911, 덕진 영보) 4명, 대통령 표창에 신용점(1910, 덕진 운암), 신일선(1903, 덕진 노송) 2명 등 총 6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영암 영보형제봉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유족회 결성 및 기념사업회 창립 등 활동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8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3개월 이상 수형 기준을 완화하고, 행적이 불분명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포상키로 했다. 특히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으면 포상하기로 한바 있다.

 

영암항일독립운동유족회 최윤호 회장은 “최병수, 최동림 선생처럼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독립유공자가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영보농민항일운동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이념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고 기뻐했다.

 

최 회장은 “영보형제봉 사건이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나머지 분들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도록 힘쓰겠다.”며, “단일사건으로 10명 이상이 국가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일이 드문 일이다. 영보와 영암을 항일운동의 성지로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과 기념사업도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보형제봉 사건을 농민항일운동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승희 도의원은 “독립운동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수 십 년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게 되어 기쁘고 보람있다”며, “후손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빨리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포장에 추서된 신용주 선생은 최규옥 전 덕진농협조합장의 외조부로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1993년과 1995년에 보훈처 심사를 받았으나 6.25 당시 농민동맹원 경력과 독립운동 활동 후 행적 불분명으로 보류되었다.

 

최병수 선생은 2015년 8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 사망한 최현열 열사의 부친이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6.25 당시 영암내무서장으로 부역한 경력 등으로 그동안 보훈처 서훈심사도 받지 못했다.

 

최동림 선생은 영암향교 최연창 전 전교의 부친이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34. 3. 7.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망 경위와 광복 후 행적 불분명 등의 이유로 1993년과 2010년 심사가 보류되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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