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전남도의 사방사업 방침은 특혜를 주라는 내용”

국민권익위의 권고 무시하고 산림조합에 특혜, 지방계약법 위반 등
기사입력 2018.11.15 19:54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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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전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사방사업 추진 특혜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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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남도가 사방사업을 시‧군으로 위임하면서 계약 방침까지 명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 추진하되 그동안 지역 산림조합의 산림녹화 공헌과 영세한 산림 조합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일정비율(60%)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도 방침을 미이행하는 시군에게는 사방 사업량 축소 및 포상, 국외연수 배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함께 통보되었다’며 이는 전남도가 나서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올해 사방사업의 수의 계약 현황을 묻는 이의원의 질문에 총 273억 원 중 52%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답변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만일 경쟁입찰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절감된 예산은 도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이라며 “사방사업법의 ‘산림조합에 대행,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의 조항을 적용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므로 관련 지침은 폐기하고 향후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는 작년 11월 13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법령 위반 및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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