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경해(경남 수산물공동브랜드)’ 인증 수산물 선정

기사입력 2018.11.15 11:06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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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화), 현지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63개 품목 최종 결정

신규지정 5개 품목, 기존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58개 품목

 

경상남도가 수산물분야 ‘추천상품(QC)’과 ‘청경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63개 품목을 13일 최종 선정했다.

 

‘추천상품(QC)’과 ‘청경해’는 도내 생산․제조․가공되는 상품에 대해 지정하고 있으며,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상남도 수산물공동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는 10월부터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군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생산·가공과정 및 환경, 설비, 원료사용 실태 등 현지심사(10.24.~10.31.)를 실시했고, 11월 13일 지정적합여부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6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신규지정된 5개(2개 업체) 품목을 포함해 기존의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품목 58개(28개 업체)이다. 이 중에는 도내 대표수산물인 굴(15), 멸치(10), 멍게(8), 홍합·피조개·재첩 등 패류(1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김(4), 어류(4), 기타(3) 품목으로 분포돼 있다.

 

한편, 지정업체는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판로 확대로 향후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청경해’는 경남 수산물 전용브랜드로서 내수뿐 아니라 해외 수출제품에도 청경해 브랜드 부착 시 제품 보증 및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춘근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추천상품(QC)과 청경해 품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대표 수산물이므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경상남도에서는 지정 수산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남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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