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공사·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기사입력 2018.11.13 16:09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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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영세 의원은 1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공사·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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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의원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할 때 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인사청문회조례로 그 외 12개 시도는 이미 협약이나 의회 예규 등을 만들어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관악구의회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 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을 잇달아 설립하였는데 기관장 임명에 대한 검증 절차 부재로 설립 초반부터 채용비리, 기관장 근무 태만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투명한 검증기준과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반쪽짜리 인사청문회’에 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사회복지 종사자들은‘봉사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단일임금체계 수립, 종사자 소진완화를 위한 장기근속휴가 도입, 복지포인트 및 특별수당 도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은“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단일임금체계 및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단일임금체계의 경우 중앙정부 비용 부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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