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쌀 목표가격 기준단위 80kg에서 1kg으로 변경 추진
기사입력 2018.11.13 09:05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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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한편,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킬로그램당 3,065원(80킬로그램당 245,200원)으로 고정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른 쌀 1가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의 목표가격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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