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질의

기사입력 2018.11.10 08:27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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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되는데, 특별재판부는 왜 안 되나..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 빠진 사법부에 산소호흡기 부착하는 마지막 처방”

박지원, “사법농단 재판 거래 관련 현직 법관이 검찰 비판 글 올려 셀프 변호... 금도는 지켜야”, 법원행정처장, “법관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아닐 수도,,, 유념해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합헌 판결 등 사법부 정의와 인권 편에 서야 신뢰 회복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특검도 처음 도입될 때는 위헌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살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는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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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표는 “지금 일부 판사, 특히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가 ‘검찰이 위헌 조폭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르면 문서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해 재판에 개입했는데, 이러한 위헌 사법부도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법관의 판단에 대해 예단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셀프 변호일 수 있기 때문에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법관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수도 있다”며 “유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삼권분립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마지막 처방인데 이를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 기업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 다”며 “앞으로도 법원은 정의와 인권 편에 서서 좋은 판결을 내려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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