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방안」예상 문제점 중심 개선책 제시

11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기사입력 2018.11.05 09:45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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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교특법 개선 대책

법률·교통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언론·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모색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11월 5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방안: 예상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선을 위한 세 번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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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교특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처벌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 세 번째 세미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게 된다.

 

발제자로 나서는 충남지방경찰청 이장선 교수(경감)는 교특법 폐지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제도적 보완 및 대체입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눈높이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금일 발표한 대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비평하고 보완하는 패널 토론의 자리를 갖는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면서도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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