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육성 위해 법률 시행 촉구
기사입력 2018.11.03 10:31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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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법 시행을 서둘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크기변환]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jpg

 

지난 31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연구단 주관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한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 민간을 대표한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의 ‘해양치유법의 입법적 함의와 주요 내용’과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연구 소장의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 중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의 정부 국정과제 반영 성과 및 완도군의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신속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신 군수는“해양치유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자체 소멸 위기 대응 및 어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 시행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건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해양치유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가 높으며 복지와 일자리, 지역 개발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공포되면 공공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민자 유치 사업 등 해양치유산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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