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부모 93%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기사입력 2018.11.01 11:28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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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93%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81%는 이 법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교직원의 94%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및 학부모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9월 3일(월)부터 9월 21일(금)까지 18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과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6,412명의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청렴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렴교육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전라남도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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