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여수서 2018년 정기회

기사입력 2018.10.29 13:39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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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청 상황실…10개 회원 시장·군수 참석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등 주요안건 심의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 여수에서 정기회를 열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10개 회원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협의회 정기회가 열린다.  

협의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2016~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내년도 사업계획, 5대 회장 선출 등이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홍보 광고, 도서보유 지자체 추가 회원가입 제안 등 사업계획안건과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제도개선 안건을 심의한다.

 

중앙부처 건의사항 심의도 안건이다.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완화, 섬의 날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추진 등 회원 시·군이 제출한 12건의 건의사항이 심의 목록에 올랐다.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은 여객운송사업 요금 인상의 경우 지방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의견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섬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번영을 위한 행정협의체로 2012년 3월 창립했다. 여수, 옹진, 보령, 고흥, 완도, 진도, 신안, 울릉, 사천, 남해 등 10개 시·군이 회원으로 있으며, 권오봉 여수시장이 4대 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 이후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1회, 현안 중앙부처 건의 5회, 섬 발전방안 연구용역 3회, 섬 발전 대토론회 2회, 아름다운 섬 홍보 광고 2회, 정기회 및 실무협의회 17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도서보유 지자체의 상생협력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섬 발전을 목표로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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