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18.10.27 08:36 조회수 7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지난 25일 제251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크기변환]20181026_구례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1.jpg

 

이번 건의안은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례군의회 정정섭 부의장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달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이후, 구례군의원들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관련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번 건의안은 추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례군여순사건 유족회 박창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미를 더했고, 의원들은 지역민 희생자 추모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