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 지적

기사입력 2018.10.26 12:13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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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수사권 없어 독립 경찰기관 위상 갖지 못해

‘무늬만 자치경찰제’ 전락 우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안위)은 26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2022년 전면 시행 예정)가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제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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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 자치경찰제는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수사지원 등과 직접 관련된 ‘치안사무’는 수행하지 않고, 그 외의 교통·생활안전 등 ‘치안서비스’ 위주의 사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율방범대나 경찰 보조인력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제주 자치경찰단 사무는 대부분 생활안전 및 교통관리 등 비범죄 단순사무 위주이며 이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정으로, 이는 자칫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이라는 인식마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 결과 상호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치안서비스 제고에 이르지 못하고, 일반적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독립한 경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인사·재정·조직·권한의 온전한 이양 없이 이뤄지는 제주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도입은, 지방분권과도 배치된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제주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자치경찰이 치안의 보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치경찰제의 대전제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경찰 권력의 주체를 국가에서 시민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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