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실,국립대병원 응급실 폭행·난동 강력히 처벌해야 최근 5년간 132건 발생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 난동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기사입력 2018.10.24 18:42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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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 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 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폭행·협박사건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 기본적인 진술조사 후 귀가조치 하고 있는데 사건발생 즉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당사자 및 주 변인 진술 확보 등 초동수사 강화 해야한다”고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대 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환자 등이 소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 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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