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제한 없는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 성실가입자와 형평성 어긋나

연금수급권 획득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 인정해야
기사입력 2018.10.23 10:52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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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추후납부제도에 의하면 납부예외 기간 전체에 대해 추납을 통한 가입 이력 복원이 가능하여 성실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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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에 제한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후납부대상자가 확대된 2016년에는 90,574명이 신청하여 58,244명이 신청한 전년에 비하여 55.5%가 증가했다. 또한 2017년에는 142,567명이 신청하여 2015년 대비 144.8%가 증가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실은 추후납부제도 신청자 중 최장 추납월수는 275개월인 것으로 밝혔다. 최소 국민연금수급권 기간이 120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그리고 연금수급권 미취득자의 15.4%인 22,366명과 연금수급권취득자의 2,250명이 10년(120개월) 이상의 추후납부 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면서 납부 예외기간 또는 적용 제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본래 납부예외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16년 5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적용제외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후납부 대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 은퇴연령 도달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여이력이 부족한 경우 정규 대학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기간 중 최대 5년가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추후납부제도는 실직이나 경력단절녀처럼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라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유가 많은 노년층이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추후납부제도는 노후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외국과 마찬가지로 10년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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