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지적

최 의원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들에게 로또가 되어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18.10.19 08:49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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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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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하여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하여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고, 신고자에게는 8억 4천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 9천만원, 3위는 6억 4천만원, 4위는 3억 5천만원, 5위는 1억 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는 2억 3천만원의 환수를 결정 받았다.

 

하지만 조사의 반복과 소송이 지난하게 연기되어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6년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되어,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이이었다.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무장 한방병원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으로 3,636만원이 결정되었으나, 환수율이 낮아 실제 지급받은 포상금은 전체의 7.4%인 269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15년 3월 사무장병원 신고자 C씨도 6억 9,4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이 없어서 포상금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례가 즐비하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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