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기만으로 부족”…충남도, 해양쓰레기 사후관리 강화

해양쓰레기 반으로 줄이고, 수거‧재활용은 두 배로
기사입력 2018.10.18 11:22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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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해양쓰레기 피해를 없애기 위해 수집‧재활용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반적 제도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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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광역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정비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깨끗한 해양 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인 “줄이기”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생태계와 어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가 해안가로 떠밀려 발생한 ‘해안쓰레기’는 단기적으로 현재 39명인 해양환경미화원을 내년 79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려 수거율을 높인다.

 

 현재 굴삭기 1대에 불과한 수거 장비는 내년 굴삭기 4대, 4륜구동 차량 4대 등 2종 8대로 대폭 늘려 해양쓰레기 전량 수거·처리 가능 체제를 구축해 나아간다.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해선 차단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방조제 내 부유쓰레기 수거를 건의할 예정이다.

 

[크기변환]2017년_수해쓰레기(서천).jpg

 

 해안쓰레기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는 △상류 지역 지자체 처리비용 분담 △해양쓰레기 전문 수집·운반 대행업체 육성 등으로 잡았다.

 조업 활동 중 발생한 ‘어업쓰레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어구·어망 초과사용 행위 단속 강화 △어업인 대상 환경 교육 확대 △법정 의무 교육 건의 등을 개선 방안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계류 ‘어구관리법’ 신속 제정을 통한 어구관리 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바다 밑바닥에 쌓여 처리 비용이 육상쓰레기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침적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폐어구 등 침적쓰레기 집중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 개선 등을 단기 방안으로, △서해권 침적쓰레기 대응센터 설립 △폐어구 정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금어구역 설정 등을 중장기 방안으로 설정했다.

 

 ‘도서(섬)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찾아가는 해양쓰레기 콜센터 시범 운영 △도서 지역 방치 쓰레기 일제 정리 등을, 중장기적으로 △육·해상 쓰레기 통합 관리 △재활용품 분리·압축기 설치 등 전처리시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해양쓰레기 생활쓰레기 분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 △광역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전용 관리선 건조 등도 장단기 개선 방안으로 설정했다.

 

 이 중 광역 종합 전처리시설은 염분과 이물질 등이 많은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내년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3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 평균 137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 48억 원의 2.9배에 달한다.

 

[크기변환]해양환경미화원(서천).jpg

 

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는 연안 지역 미관 훼손, 해양 생태계 파괴, 연간 3800억 원에 달하는 수산업 피해 발생, 선박 사고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수거율은 높이며 △재활용을 확대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해양환경미화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만 4600톤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기준 수거량은 1만 1215톤으로 집계됐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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