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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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헌법재판소 만든 국회가 헌재로부터 위헌 재판 받아야 할 상황”
“법사위 여야 의원 전원 명의로 교섭단체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표결 조속 촉구 결의안 제출하자”
박 전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식물 헌재를 초래하고, 방치한 국회가 헌재로부터 위헌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법사위원 전원 의결로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동의안 표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전 대표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먼저 지적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3당에서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다.
과거 저의 미천한 경험으로 보면 각 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어떠한 위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인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의거해 9명의 구성원 중 7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내부 행정 회의도 할 수 있고 위헌 심판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국회가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식물헌재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누구든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 여아 전원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자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