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마공원」건설 본격 스타트~

경북도, 마사회․영천시․설계업체 간 실시설계 계약 체결... 실질적인 사업 착수
기사입력 2018.10.06 18:02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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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5일 한국마사회(과천시 소재)에서 관련기관(도, 한국마사회, 영천시, 설계 업체), 이만희 국회의원,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인 ‘사업착수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영천경마공원 사업착수 및 설계계약 체결(영천시장, 지사, 이만희, 이개화장관, 마사회장).jpg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건설사업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30일 관련기관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제3차 협약을 전격 합의한 후, 8월 31일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통과한데 이어 9월 5일 농식품부 사업승인을 득하는 등 신속히 진행되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15개월:‘18.10월~‘19.12월), 시공업체 선정(6개월:‘20.1월~‘20.6월), 공사시행(30개월:‘20.7월~‘22.12월) 후 오는 2023년 1월 개장한다.

 

우선, 경마에 필요한 시설과 시민공원을 설치하고 시민위락 시설 등은 레저세 감면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경북도, 영천시와 협의 추진해 나간다.

 

[크기변환]영천경마공원 사업착수 및 설계계약 체결1.jpg

 

경북도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사업 후보지로 영천시가 확정된 후 사업허가, 부지매입,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건설, 이주 단지조성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이만희 국회의원(지역구 영천․청도) 의원과 공동으로 ‘말산업육성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등 건설사업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법령(말산업육성법, 지역개발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마지막 해결과제인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해 레저세 감면문제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여 당초 계획한 건설규모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영천경마공원 사업착수 및 설계계약 체결2.jpg

 

또한, “앞으로 중앙정부, 국회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북도는 물론 우리나라 말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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