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운영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300명 대상
기사입력 2018.10.03 09:03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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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공동주택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다툼과 반목 해결을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 및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5일 오후 1시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강사 2명을 초빙해 관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들어 교육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입주민 갈등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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