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원전주변 방사선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기사입력 2018.09.29 09:33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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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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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역학 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추가적으로 담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원전 주변 주민들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용진, 김정우,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송옥주, 원혜영, 윤관석, 추미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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