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노인학대 확인까지 했지만...경찰 수사는 3.4%뿐 지적

가족 피해 쉼터에 피신한 노인은 3년간 1,631명, 대부분 가족인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 2018.09.22 13:59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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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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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37,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2,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학대를 확인하고서도 경찰에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전체 학대사건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 이후 복지․법률․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어렵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는 학대를 피해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학대를 피한 노인은 1,631명이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학대 사례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1.7% 증가하였고, 학대로 확인된 사례 수도 같은 기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 기관이 1개 광역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아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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