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1,200여만원 지급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부행위 및 불법 여론조사 건
기사입력 2018.09.20 12:46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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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제공 건을 신고한 A씨 등 세명에게 총 1,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예비후보자 D씨가 지난 ○월 ○일 개최된 후보자 합동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건을 신고하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 후 2018. 6. 검찰에 고발, 검찰은 2018. 8. 법원에 기소한 건으로 A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670만원을 받게 되었다.

 

B씨는 예비후보자 E씨가 군수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 건을 신고하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 후 2018. 4. 검찰에 고발, 검찰은 2018. 6. 법원에 기소한 건으로 B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370만원을 받게 되었다.

 

C씨는 F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17명에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건을 신고하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 후 2018. 3. 검찰에 고발, 검찰은 2018. 5. 법원에 기소한 건으로 C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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