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기태 도의원, 자영업 종합지원 대책촉구

‘자영업 지원 관련 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2018.09.20 11:52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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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순천1·더민주) 전남도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 건물주의 ‘갑질’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 제·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경우, 자영업자 수는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전체 취업자 93만7천여 명 중 39만여 명(4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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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남은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98.2%로 사업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1인당 사업소득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매출 부진과 자영업 권리 보호 등 관련법 미비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 비용증가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도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과잉경쟁으로 인해 자영업을 벗어나려는 도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며 취지를 밝혔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권리금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화로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 책정기준 유도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통과 된 ‘자영업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건물주, 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간 ‘갑질’ 논란이 야기되는 등 우리 사회 자영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26%)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전남도의 자영업자는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취업자 93만7천여 명 중 39만여 명(4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비율이 98.2%로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1인당 사업소득 또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경제·환경의 다변화,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의 고용 부진 등으로‘청년 실업’, ‘조기퇴직’, ‘명예퇴직’등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스스로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와 종사자 비율 등을 살펴볼 때 자영업 문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잉경쟁’으로 인한 폐업이 빈발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현재의 자영업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자본손실, 사회적 갈등비용 증가, 자영업자의 빈곤층 전락 등으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자영업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과 제도개선대책마련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궁중족발’사건에서 보듯이 현행법으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대폭 올려도, 임차 후 5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사가 잘 돼도 환산 임대료가 일정 수준이 되면 보호받지 못하고, 건물주의 비합리적인 임대료 인상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환산  임대료 기준을 개선하고 상가 임대차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권리금 과세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권리금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권리금을 보호하려면 권리금 규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권리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거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신규 자영업자에게 전가되어 막대한 영업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권리금 때문에 영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억지로 유지하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일부 창업 컨설팅업자들의 경우 그런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신규 창업자에게 부당한 권리금을 갈취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주말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상당수인 가운데, 자영업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서비스업인 음식·숙박·도소매업종의 경우 이미 과잉진입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경기침체, 소비습관의 변화로 인한 매출과 수익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직업교육 강화, 사회적일자리 마련 등에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격에 맞는 사회보험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자영업의 과잉경쟁과 조기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 손실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과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8. 9. 18.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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