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민준 부의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무원의 사기 진작,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
기사입력 2018.09.18 11:25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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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민준 부의장(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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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도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민준 부의장은 이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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