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대표발의, 전남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조례 일부개정

기사입력 2018.09.17 14:25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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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대표 발의한‘전남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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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지난 3월 미세먼지 일평균 환경기준을 기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미세먼지(PM-2.5) 예보기준이 이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6~50㎍/㎥으로 예상될 때‘보통’, 51~100㎍/㎥일 때 ‘나쁨’, 101㎍/㎥ 이상일 경우‘매우 나쁨'으로 예보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16~35㎍/㎥은‘보통’, 36~75㎍/㎥은‘나쁨', 76㎍/㎥ 이상이면‘매우 나쁨’으로 바뀐다.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가‘좋음' 또는 ‘보통’인 날은 더 줄어들고‘나쁨' 또는‘매우 나쁨’인 날은 늘어나게 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문성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18일 제32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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