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4억 7천만 원 부과, 납기 내 납부 당부

기사입력 2018.09.10 12:20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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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30,925건 24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7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 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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