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서 “MB정부 쌍용자동차 파업 과잉 강제 진압” 관련해...

기사입력 2018.08.30 18:14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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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정부 쌍용자동차 파업 과잉 강제 진압에 대해 당시 경찰청장은 강제 진압에 반대했지만 영포 라인의 핵심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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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표는 “경찰의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지났지만 무자비한 강제진압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려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도 법무부가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조사는 경찰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소송 취하 문제에 대해서 법무실장은 “경찰청의 소송 지휘 요청이 오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검과 협의, 검토해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곧 선고 한다”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우리나라 최고 법원끼리의 알력 다툼으로 비추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 불이익을 당하고 강제 구인, 동행명령 등을 받게 된다”며 “전두환 씨가 갑자기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도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치매다, 건강 상 재판에 안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용납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지만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과 우려를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정도는 재판부에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폭염, 태풍, 폭우로 농민은 물론 완도, 신안 등 전남 어민의 피해도 심각하다”며 “완도만 2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피해가 수도권에서 났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해수부 장관께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데, 피해 범위가 크다고 하면 행안부와 추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수협, 농협 등 상호 금융의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 일몰 기간 연장문제는 전국의 어려운 농민, 어민을 생각해 농림부장관이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이개호 장관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토부 차관이 크레인 안전검사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세사업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 문제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건설기계협회 등에 통보 조치를 해서 영세 사업자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차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에서 고시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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